재정경제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하반기 반도체, AI, 지역산업,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올 4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정부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술개발, 산업육성, 보조금 등 개별 인센티브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업투자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보조금,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합해 지역별 성장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제조업의 AI 대전환(M.AX)도 하반기 산업정책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제조업 현장에 AI를 접목해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에너지 효율, 물류 등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M.AX는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혁신을 겨냥한 정책이다. 인력난과 생산비 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제조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AI를 활용해 현장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8월 11일부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기술개발, 공급망 내재화,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된다.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 핵심 기술 개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 인력 확보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된다.
전통 제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바뀐다. 10월 22일부터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이 늘어난다.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계획 기간은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재편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이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들 지역 기업도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상생형 사업재편 과정에서 중소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공동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 시행으로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과 실증, 저탄소철강 기준·인증, 저탄소철강특구 등 탄소중립 전환 전주기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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