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표 맹수 호랑이,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 남한선 사실상 절멸...무단 포획 시 최대 징역 5년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과거 한반도를 대표했던 맹수인 호랑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부는 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를 7월 대표 보호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한에서는 자취를 감춘 상태다.

한반도에 살았던 호랑이는 아무르호랑이 아종이다. 전 세계 호랑이는 모두 9개 아종으로 분류되는데 카스피호랑이와 자바호랑이, 발리호랑이 등 3개 아종은 이미 멸종했고 아무르호랑이를 비롯해 벵갈·수마트라·인도차이나·말레이·남중국호랑이 등 6개 아종만 남아 있다.

호랑이는 몸길이 140~280㎝, 체중 100~250㎏에 달하는 대형 포유류다. 선명한 황갈색 몸통과 검은 줄무늬가 특징이며 꼬리에도 검은 고리 모양의 무늬가 나타난다.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머리와 목, 어깨가 발달해 있다.

주로 울창한 산림과 계곡, 하천 주변 숲에서 생활하며 멧돼지와 사슴류 등을 사냥한다. 행동권도 매우 넓어 수컷은 약 1400㎢, 암컷은 약 400㎢를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남기거나 분비물을 뿌려 영역을 표시하는 습성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4년 강원 횡성에서 포획된 개체가 남한에서 확인된 마지막 기록이다. 현재는 북한 함경도 일대에 일부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외에서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등이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서식지 훼손과 먹이 부족, 인간과의 갈등 등이 이어지면서 개체 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법적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훼손 또는 죽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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