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레저 활동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육상 교통사고보다 구조가 어렵고 기상과 조류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양경찰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강도 높은 단속을 병행해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연안 관광지, 낚시 명소, 해양레저 활동 해역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낚시어선 이용객 확대 등으로 해상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동해해경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동시에 해양 종사자와 레저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통계는 해상 음주운항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 해역에서 적발된 음주운항 사례는 모두 2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 적발된 사례만 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현재까지 이미 5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더욱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경은 이러한 통계를 토대로 여름철 해상 이용객 증가와 맞물려 음주운항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동해해경청 관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어선과 낚시어선은 물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종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항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출·입항이 빈번한 주요 항·포구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양관광지, 레저 활동이 활발한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박별 운항 특성과 시간대를 고려한 불시 음주측정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전에 단속 시기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도록 탄력적인 단속 방식을 적용해 음주운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경비함정과 각 파출소 간 실시간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공조체계를 활용해 의심 선박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된다.
동해해경청은 집중단속에 앞서 어업인과 선박 운항자, 수상레저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현장을 직접 찾아 음주운항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안전수칙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더욱이 바다는 기상 변화와 높은 파도, 강한 조류, 제한된 시야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는 상황 판단과 조종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작은 부주의도 선박 간 충돌이나 암초 좌초, 전복사고, 인명 추락사고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낚시어선이나 유람선, 레저보트처럼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선박에서 음주운항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대될 우려도 적지 않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음주운항은 운항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승선한 사람들과 다른 선박 이용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해양안전 전문가들도 여름철에는 관광객과 레저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 선박 운항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음주운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육상과 달리 해상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구조 여건이 제한적이고 기상 변화에 따라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예방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해양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안전한 동해 바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과 함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홍보,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연안 위험지역 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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