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매물 삭제 지연 과태료 줄인다…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사진아주경제 DB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사진=아주경제 DB]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단순 실수로 계약 완료 매물 광고를 늦게 삭제한 경우 과태료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엄정 제재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하고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준이 합리화된다. 기존 ‘지체없이’ 삭제 기준을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방식으로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로 조정했다.

반면 계약이 끝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매물로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약 완료 매물을 이용해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은 계속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매물 광고가 늘어난 만큼, 단순 행정 착오와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의적 허위매물을 구분하는 기준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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