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두 회사의 담합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과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의 민간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이뤄졌다.
에스원이 사전에 영업활동을 벌인 아파트의 경비용역 입찰에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에스원은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유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담합 대상 입찰의 90% 이상이 에스원과의 계약으로 이어진 셈이다. 들러리 업체가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외형상 경쟁 절차와 달리 실질적인 경쟁은 제한됐다.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6개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 업체로 보기 어려웠다. 특히 에스원에서 분사한 이후 장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온 점이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통합경비용역은 폐쇄회로 CCTV 통합관제와 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에 인력경비를 결합해 제공하는 업무다. 경비 인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경비용역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억4100만원, 3억3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며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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