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은 결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외면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제 그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범위를 넓혀 놓은 만큼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로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사이버폭력은 엄정히 대응해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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