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교육...전세사기 예방 특강 연계

  • 7일 의왕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서 주거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 안내

  • 매입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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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제도와 전월세 계약 법률교육을 결합한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7일 의왕시에 있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복지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보호 종료 이후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복지 교육은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청년들이 실제 신청 가능한 주거지원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신청 절차 안내다. 특히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소개된다.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이 G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고물가와 고금리, 취업난 등으로 자립 초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최대 8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도 포함된다.

이번 교육은 단순 제도 안내를 넘어 주거법률 특강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누적 설문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보증금 보호, 주거분쟁 대응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획됐다.

도는 맞춤형 법률교육을 위해 법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한다. 재단은 사회적 약자와 법률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법률구조 기관으로, 이번 교육에서는 청년들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맡는다.

교육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 사항과 전세사기 예방 방법, 보증금 보호를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법, 보증보험 활용 방법,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도는 청년들이 계약서 작성 전부터 입주 이후 분쟁 대응까지 기본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법률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나타나면서 보증금 보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독립 직후 주거계약 경험이 부족하고 보증금 마련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와 불공정 계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임대 진입 지원과 민간 임대차계약 위험 예방을 함께 다룬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과 함께 계약 과정에서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매월 주거복지 교육을 이어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임대차계약, 보증금 보호, 주거분쟁 대응까지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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