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분간 비비탄 쏴 죽거나 실명"…20대 3명에 징역형 구형

  • 경남 거제서 식당 반려견 4마리에 수천 발 난사

경남 거제 한 식당에 있던 반려견들에 비비탄 수백발을 쏴 1마리를 죽게 하고 1마리의 안구를 적출하게 한 범인 3명 중 한 명의 범행 당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멍멍이삼촌과 동행 반려견행동교정 캡처
경남 거제 한 식당에 있던 반려견들에 비비탄 수백발을 쏴 1마리를 죽게 하고 1마리의 안구를 적출하게 한 범인 3명 중 한 명의 범행 당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멍멍이삼촌과 동행 반려견행동교정 캡처)

경남 거제 한 식당 마당에 묶여져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 수천 발을 쏜 남성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김은수 판사)은 지난 3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A·B씨에 징역 2년을, C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일운면 소재 식당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3마리에 비비탄을 난사했다. 사건 당시 침입한 3명 중 B, C씨는 군인 신분으로 군 검찰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쏜 비비탄에 맞은 반려견 중 7살 ‘솜솜이’는 온몸이 피멍이 든 채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매화’는 한쪽 안구를 적출했으며 그 중 ‘깨’는 지난 5월 사망했다. 

이는 군 검찰의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앞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군검찰단은 “비비탄 발포가 약 37분 동안 이어졌다”면서 “범행 당시 쾌락을 즐기기 위해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1시 20분 식당에 접근해 조명을 비춰 반려견을 발견, 비비탄 총 2정을 이용해 잭 러셀 테리어 3마리에게 수차례 비비탄을 발포하거나 돌을 던졌다”고 적시했다.

이들이 미리 준비한 비비탄 총은 20cm, 세로 14cm 크기의 모의총포와 가로 19cm, 세로 14cm 크기의 ‘글록 17’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비탄 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의총포의 경우 실제 총포와 유사해 모의총포를 소지하려면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솜솜이’에 대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솜솜이’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숨졌으나 사망 원인이 비비탄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동물보호단체는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 구형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닌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해 총기를 수천 발 난사한 중대한 폭력 사건”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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