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취임 첫날 '공짜 치맥'…청탁금지법 위반 도마 위

  • 소상공인은 부스비 1500만 원, 보조금 준 대구시는 라운지·치킨·맥주 다 '공짜'

  • 청탁금지법 예외 요건인 공식성·통상성·일률성 모두 결여…관행 뒤에 숨은 '유착' 논란

추경호 대구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권용현
추경호 대구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권용현]

추경호 신임 대구시장이 취임 첫날 대구 치맥축제 현장을 찾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보조금을 교부하고 감독하는 대구시와, 그 보조금을 받는 치맥협회가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제한 전용 라운지를 마련해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직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관련 비용까지 전액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일 개막한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일반 상인들은 협회에 최대 15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컨테이너 부스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는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됐다. 일반 방문객은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시장과 시의원 등 내빈들은 협회가 고용한 인력의 세팅으로 술과 치킨을 대접받았고 그 비용도 협회가 모두 떠안았다.


이 축제는 대구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올해 지원된 보조금은 13억8000만 원에 이른다. 교부 결정은 시장 결재 사안으로, 당시 결재자는 시장 권한대행이었다. 감독기관인 대구시와 지원을 받는 협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하 금품이라도 받으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통상적 수준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 라운지는 일반 시민의 출입이 차단된 폐쇄적 공간이었고, 특정 소수에게만 제공됐으며, 제공된 금액도 통상적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예외 요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협회가 개막식 관련 내빈들에게 초청장을 돌린 것으로, 라운지의 맥주와 치킨은 치맥협회가 제공한 것"이라며 "어떤 점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해명했다. 이는 주무 부서와 청탁방지담당관실이 단체장 취임 첫날 행보에 대해 최소한의 사전 법리 검토나 주의·감독조차 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자인한 셈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편 치맥협회는 2015년부터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주최해오며 대구시로부터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약 120억 원의 시 예산을 지원받아왔다. 이번 라운지 논란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유착 구조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배경을 지목하며 "최근 한 자영업자가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커피 50잔조차 청탁금지법 위반 소명 대상이 되는 등 법은 서민의 선의에 현미경을 대고 냉혹하게 작동한다"며 "정작 수십억 원의 예산줄을 쥔 단체장이 피보조단체로부터 일반 시민을 배제한 대접을 받은 행위는 관행으로 뭉갤 수 없는 토착 유착이므로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