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이동원 위원장과 면담하고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는 2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누적 체불금액은 7727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는 9만1206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상습체불 제재와 체불청산 지원 강화, 예방 중심 감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현재 임금 등 미지급 범죄의 양형기준은 체불액을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적용한다. 1억원 이상 체불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징역 1년 2개월~2년 6개월이다.
노동부는 이날 면담에서 1억원 이상 체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체불액이 클수록 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습·고의적 체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체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 노동자 수가 많거나 장기간 반복된 체불에 대해서도 가중요소를 보완해야 한다고 의미다.
벌금형 양형기준 신설도 요청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대부분 소액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현재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다며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제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은 어느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근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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