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에 따라 미술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술서비스업이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을 일컫는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 투명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 영업을 하거나, 미술 서비스업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유예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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