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면서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도지사 직속 보고체계 가동,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한 후속 대책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도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나 개인적인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와 조사 절차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익명게시판 게시물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행위,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 내용을 확대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사와 지원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호조치의 범위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에게 성비위 사안이 발생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도지사에게 상시·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보고 단계가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대응이 늦어지거나 사건의 중요성이 축소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초기 상황부터 보호조치와 조사 진행과정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권담당관은 신고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토대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사나 업무배치 과정에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성비위 사실이 확인된 가해자에게는 지위나 직급·소속과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행위, 피해자의 신고를 막거나 합의를 강요한 행위, 조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를 공격한 행위도 별도로 살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추 지사는 성비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직의 이미지나 가해자의 입장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사안을 개별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성비위가 발생하거나 묵인될 수 있는 조직적 원인까지 살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제 근무현장의 관계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자의 사건 대응과 피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교육방안도 검토한다.
직급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위계관계가 신고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신고·상담 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부서장과 중간관리자가 성비위 정황이나 피해 호소를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자의 초기 대응 기준과 책임 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조직 내 회식과 출장·업무지시 등 성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호 존중의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신고 이후에만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문화 진단과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부서나 업무환경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의 세부 내용과 당사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는 관련 규정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조직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도청 내부에서 제기된 성비위 사안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신중하고도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악성 소문이 퍼지는 등 어떠한 형태의 2차 가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성비위 사안은 도지사가 직접 챙기고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인권담당관 직속 보고체계와 피해자 상담·치료 지원을 즉시 가동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마련해 유사한 성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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