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필수조례 343건 정비...연말까지 미정비 해소 총력

  • 2024년 78.7%에서 꾸준히 상승...28일까지 소관 부서 협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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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필수조례 361건 가운데 343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미반영 사례와 남은 입법 과제를 정리해 올해 말까지 정비
율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시행된 법령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필수조례는 모두 361건이며 이 가운데 343건의 정비를 마쳐 공식 정비율은 95%를 기록했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이 특정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자치법규로,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임의조례와 구분된다.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준과 절차를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행정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지거나 도민이 법령상 지원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공식적으로 미정비 상태로 분류된 18건 가운데 6건은 경기도가 이미 조례 정비를 마쳤으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필수조례 현황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됐다. 또 다른 6건은 경기도의 행정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아 도가 법제처에 정비 대상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다. 이들 12건이 정비 완료나 목록 제외 실적으로 인정되면 경기도 본청의 실질적인 필수조례 정비율은 현재 95%에서 98.3%까지 상승하게 된다.

도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필수조례 정비 공백 우려와 관련해 실제로는 소관 부서별 정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영 시점과 정비 필요성 판단 차이로 공식 통계와 현황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2024년 6월 말 78.7%에서 2025년 같은 기간 89.3%로 높아졌고, 올해 6월 말에는 95%까지 상승하는 등 최근 2년 동안 꾸준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도는 우선 조례 제·개정이 완료됐으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표시되지 않은 6건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현황 수정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조직과 사무에 적용할 가능성이 낮거나 다른 자치법규를 통해 이미 관련 내용을 운영하고 있어 별도 정비의 실익이 부족한 사안은 법제처와 소관 중앙부처에 목록 제외를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단순히 정비율 수치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조례를 새로 만드는 대신 상위 법령의 위임 내용과 경기도의 실제 행정 여건을 함께 검토해 자치법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조례는 소관 부서와 법무담당관이 입법 필요성과 위임 범위, 조문 내용과 향후 일정을 함께 점검해 연말까지 제·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정비 예정 필수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협력회의를 열고, 필수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부서별 입법 추진 일정과 법제심사, 입법예고와 도의회 제출 등 남은 절차를 점검하고, 법령 해석이나 조문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부서에는 법률 검토를 지원한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이 시행된 이후 지방정부가 위임사항을 구체적인 행정기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인 만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와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법무부서의 협업이 중요하다. 도는 법제처의 필수조례 정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규 법령이나 개정 법령에 따라 추가되는 위임사항을 조기에 파악해 정비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해당 내용을 소관 부서에 안내하고 조례 정비가 필요한 시점과 입법계획을 관리해 도민의 권익과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박민제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필수조례 정비는 단순히 통계상 수치를 높이는 작업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내용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기준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신규 법령의 위임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부서별 입법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도 시행이 늦어지거나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정비 현황을 바로잡는 작업과 남은 조례의 입법 절차를 병행하고, 올해 말까지 부서별 추진 결과를 점검해 필수조례 정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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