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692만 원

  • 15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 기준점 '중위소득'…전 국민 소득순 세웠을 때 중간값

  •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으로 인상

  • 생계급여 4인 최대 221만 원 지급…K자형 양극화 대응해 빈곤층 두텁게 보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도 각종 복지 사업의 혜택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된다. 이는 최근 심화하는 'K자형' 소득 양극화 속에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최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 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80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복지 기준선' 역할을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자들이 받는 지원 금액도 커지게 된다.
 
이번 6.70% 인상률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역대 최고치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649만 4738원)보다 약 43만 5000원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17만 2000원 인상된 273만 6042원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
 
복지 기준선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생명줄과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크게 뛴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올해 207만 8316원에서 내년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른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역시 약 5만 5000원 인상된 87만 5533원으로 책정됐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48% 이하)의 기준임대료도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최대 5만 원 인상되며, 교육급여(50% 이하)의 교육활동지원비 역시 전년 대비 평균 4.7% 오른다.
 
정부는 이번 인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했다. 기존 통계 자료가 3~5년 전의 과거 값이라는 시차 문제를 극복하고자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현실성을 대폭 높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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