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해당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실시한 국민의힘을 저지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명 찬성 175명(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지만,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범여권 주도로 종결 투표가 실시된 뒤 183명 찬성으로 종결됐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시 자동 종료된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현행 최대 330일이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 등의 신속 처리를 위해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이름만 유지한 채 취지와 달리 슬로우트랙으로 전락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끝난다.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본회의를 내달 13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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