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폴리실리콘 가공품에 15% 관세…최저수입가도 도입

  • 한국산은 기존 관세 합쳐 총 15% 적용

  • 폴리실리콘 ㎏당 21달러…12월 4일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에 쓰이는 폴리실리콘과 관련 가공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저가 수입품 유입을 막기 위해 제품별 최저수입가격도 도입했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15% 관세 대상은 폴리실리콘을 녹여 굳힌 잉곳과 이를 얇게 자른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이다.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기존 일반관세와 이번 추가 관세를 합한 세율이 15%가 되도록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10%가 적용된다.
 
제품별 최저수입가격도 정해졌다.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다. 태양전지는 와트(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로 설정됐다.
 
신고가격이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차액만큼 별도 관세가 부과된다.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수입가격 전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 수 있다. 해외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입으로부터 미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 조항은 특정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약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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