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15% 관세 대상은 폴리실리콘을 녹여 굳힌 잉곳과 이를 얇게 자른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이다.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기존 일반관세와 이번 추가 관세를 합한 세율이 15%가 되도록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10%가 적용된다.
제품별 최저수입가격도 정해졌다.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다. 태양전지는 와트(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로 설정됐다.
이번 결정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 조항은 특정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약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