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 서울시에 특별점검 요청

  • 선거관리·소송비·정관변경 등 조합 운영 9개 사안 조사 요구

  • 강남구 "서울시 조사 결과·방침에 따라 행정조치"

201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과 감독을 요청하는 공동민원을 지난 14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사진강남구청
201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과 감독을 요청하는 공동민원을 지난 14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사진=강남구청]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 전반을 조속히 조사해 달라는 공동민원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조합원 약 4000명과 수조원의 사업비가 걸린 재건축인 만큼 서울시가 주요 의사결정과 조합비 집행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해 달라는 요구다.
 
본지는 올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준공 50년을 맞아 '압구정 현대아파트 50년, 새 미래를 짓다' 기획기사를 연재하며 재건축 추진 과정과 조합 운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 기획 보도 이후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서울시의 직접 조사와 감독을 요구하는 공동민원 내용을 본지는 보고 있다. 민원서와 관계 기관인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입장을 토대로 조합원들이 제기한 핵심 사안을 짚어본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원인(조합원)들은 강남구의 자문을 거쳐 지난 14일 '압구정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후속 실태점검 및 감독 요청'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조사·처리 방침을 정하면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원서에는 △2024년 조합 임원선거와 선거관리위원 구성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비 부담 △삼정회계법인 계약 분쟁 △조합장 관련 형사 사건 진행 중 이뤄진 정관 변경 △2023년 설계자 선정 및 재공모 △임원 피선거권 제한 △공사비 증가 △추가 설문 미실시 △조합원 4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9개 사안이 담겼다.
 
민원인들이 우선 조사를 요구한 사안은 2023년 설계자 선정 과정이다. 당시 서울시는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며 관련 건축사사무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남구도 조합에 설계자 선정총회 안건 재검토 등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가 총회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공모를 요구하면서 조합은 기존 선정을 취소하고 재선정 절차를 밟았다.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의 재검토 요구에도 총회를 진행한 판단 근거와 선정 취소·재공모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총회비, 홍보비, 용역비와 법률 비용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장 관련 형사 사건과 정관 변경의 연관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2025년 8월 조합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청구를 했다. 이후 정관 개정 과정에서 임원의 직무정지와 자격상실 관련 규정은 완화된 반면 해임되거나 임기 중 사임한 사람은 3년간 임원·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 제한이 강화됐다.
 
민원인들은 정관 개정안을 작성·제안한 주체와 법률 검토 내용, 조합장의 형사 사건이 개정 과정에서 검토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약식 청구는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벌금형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사비 산정 과정도 쟁점이다. 정비계획 재공람안에는 신축공사비 약 4조2787억원이 제시됐으나, 약 한 달 뒤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현대건설의 제안공사비는 약 5조5610억원으로 늘었다. 조합은 재공람안의 금액은 추정공사비이며, 이후 연면적과 지하 공간 등 사업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민원인들은 약 1조2823억원 증가분의 항목별 내역과 사업 범위 변경의 결정·의결 절차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과 조합장이 2026년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포함됐다. 조합은 총 5억원을, 조합장은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민원인들은 정보공개 요구와 관계 기관 민원 등 정당한 조합원 권리 행사와 위법한 업무 방해가 제대로 구분됐는지, 조합과 조합장 개인의 소송 비용이 분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은 "조합의 해명만 전달받지 말고 회의록과 결재문서, 계약서, 법률검토서, 회계자료 등 원자료를 직접 확인해 달라"며 "2023년 서울시·강남구 운영실태점검 이후 조합 운영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조속히 특별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서울시의 검토 결과와 방침에 따라 조사와 필요한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 특별점검 여부와 구체적인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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