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법 증축 논란' 김상호 춘추관장 면직키로

  • 징계 수위·형식 미정…관련 보도 전 정식 사직서 제출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의 미등록 원룸 임대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김 관장이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던 만큼, 기존 사의에 따른 면직 절차와 건축물 논란에 대한 책임 문제는 구분해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 관장의 거취와 관련해 “면직 처리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단순 면직과 별도로 징계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처리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김 관장은 지난 6월 홍보수석 교체 당시 홍보 라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새 홍보수석 체제가 안착한 뒤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청와대 내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논란이 최초 사의 표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사의 처리 과정에서 김 관장 소유 건축물의 무단 증축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청와대로서도 단순히 사직서를 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직 중 고위공직자의 재산 관리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SBS는 전날 김 관장 부부가 2014년 17억7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 건축물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원룸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6가구가 등록돼 있지만, 주차장과 계단으로 등재된 1층 일부가 ‘101호’ 원룸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이 원룸에서는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5만원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관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건물은 2003년 준공됐으며 자신은 세 번째 소유자라고 설명했다. 2014년 매입할 당시 이미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바뀐 상태였고,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매입 당시 해당 공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주택 규제가 강화된 2018년부터 건물 매각을 추진했지만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제때 밟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김 관장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주차장 확보 기준과 건축법상 요건 등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언론인 출신인 김 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춘추관장에 임명돼 약 1년 동안 청와대의 언론 취재 지원과 출입기자단 관련 업무를 총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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