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으로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의 공원인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난 2010년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조성됐다.
하지만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철도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4년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철도공단과 협의 초기부터 무상 사용을 공원 사업 조건으로 걸었고, 철도공단은 서울시 토지 제공 요청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 처리'를 제안한 것"이라며 "폐철도부지에 공원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부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2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 협약에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 협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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