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2년 선고에 항소…"양형 납득 어려워"

  • "범행 동기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 항고도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심판결에 양형 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이번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합하면 한 총재와 같은 징역 2년인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판단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해외 정치인 선거 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을 공소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결정에도 항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애초 2일 오후 6시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 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총재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