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오는 9월 11일부터 2031년 9월 10일까지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태국산 동관의 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일반 관세에 추가 관세를 붙여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되는 데 따른 가격 왜곡을 보정하는 제도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가정용·공업용 공조시스템 등에 원재료로 사용되는 소재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8%다. 부과 대상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66.68mm 이하, 두께 0.2mm~2.5mm 이음매 없는 동관이다.
무역위는 태국산 제품의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29일 재경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정부는 최종 판정에 앞서 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태국산 제품에 3.64∼8.4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재경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관련 재정경제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11일부터 확정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국내외 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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