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현안 질의 증인 출석 요구안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지난 19일 법사위 출석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자 또 다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 퇴장했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들에게 31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강제한 것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 보고하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청한 것과는 다른 방식인 것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다.
서면 제청 방법과 관련해 여야 공방은 연일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퇴 촉구와 함께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헌정사에 유례 없는 폭거"라고 맞서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 하려고 했던 사안 등 현안 질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고 항의, 회의장을 떠났고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가 대법관 서면 제청 이후 조 대법원장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9일에도 조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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