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회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민생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은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이같이 제안했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 억류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민생 법안이 풀려나야 한다"며 "22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정에 자동 종결됐으며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인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에서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해 쟁점 법안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는 국회 운영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 계류 중인 비쟁점 민생 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견제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운영 규칙 변경에 나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경우 여야의 충돌은 또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 운영이 국민의힘 방해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전반기에 미처리 돼 본회의에 부의 돼 있는 법안이 총 113건이고,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것이 각각 2건, 75건"이라며 "13일 본회의를 꼭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계속 지연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운영 정상화에 대한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며 "법안을 막는다면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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