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안재민 상주시장과 부시장, 전담조직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및 유치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주형 특화 공공기관’유치전략을 논의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상주시는 지역의 산업과 입지 여건에 적합하고 실제 이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을 선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농업·농생명·식품 △첨단산업·연구 △환경·수자원 △안전·재난 △말산업·관광·레저 △물류·교통 등 6대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유치 대상 기관별 특성과 상주의 강점을 연계한 맞춤형 유치 논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서 법률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혁신도시와 소모적인 기관 유치 경쟁을 하기보다는 기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상주시의 산업 기반을 연계하는 상호보완적 기능 분담 모델도 전략의 한 축으로 두고 있다.
김천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집적 효과와 상주의 농업·환경·안전·교통 등 분야별 강점을 연결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이다.
상주시는 향후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 선정기준이 구체화되면 기관별 이전 가능성, 정부 정책과 부합성, 지역산업 연계 효과, 지역발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최종 핵심 기관을 선정하고 경상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상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정확하게 찾아 지역산업과 시너지 창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추가 이전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소재 약 350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 기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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