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촉식은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됐다.
위촉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이며, 자치법규 제·개정 시 쟁점 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 및 의사 운영 관련 현안 검토, 시의회 관련 소송 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민수 박사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의회의 의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시의원과 의회가 조례를 만들거나 의정활동을 할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자문하는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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