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마련 1년 앞당긴다…몰수·추징 등 경제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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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종합계획 마련을 1년 앞당긴다. 특히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기술보호체계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6건으로, 이를 통해 예방한 피해액은 약 23조원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19건 이상의 해외 기술유출이 적발된 셈이다. 

유출 대상 기술의 89.5%는 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에 집중됐으며 보안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겨냥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산업부는 주요국이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국내 주력 기술이 유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경제적 제재의 수준이 낮아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출 경로가 기업 내부 인력뿐 아니라 협력사와 AI, 클라우드 등으로 확대되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방안, 기술보호제도 고도화 및 기술유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관리 방안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 만큼 보호 필요성이 있다"며 "기술유출에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사·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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