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년 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결정에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는 2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자녀·손자녀·증손자녀 가운데 올해 1월 1일 기준 전북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다. 신청은 다음 달 4~22일 진행되며 지급은 11~12월로 예정됐다.
해외에도 과거 국가의 차별이나 폭력에 대한 보상을 후손까지 확대한 사례가 있다. 다만 지급 방식은 일회성 배상이나 집단 보상이 대부분으로, 전북처럼 후손에게 매년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비교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미국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이다. 에번스턴시는 1919~1969년 시의 차별적 주거정책으로 피해를 본 흑인 주민과 그 직계후손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5000달러의 현금 또는 주택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회복적 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신규 신청은 받지 않지만 적격 판정을 받은 직계후손에게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에번스턴의 배상정책은 현재 소송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월 이 제도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과 공정주택법을 위반한다며 기존 소송에 개입을 신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에번스턴시는 당시까지 500만달러 이상을 지급했고, 직계후손 적격자도 최소 454명에 달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대만은 1947년 발생한 2·28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법에 따라 금전적 배상을 해왔다. 대만 2·28사건기념기금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배상금 수령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 388명, 실제 수령자는 1만 260명이며 인정된 배상액은 총 72억 8360만 대만달러다. 이는 후손에게 매년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다.
뉴질랜드에서는 1840년 와이탕이조약 체결 이후 이어진 왕실의 조약 위반과 식민정책에 대한 집단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테 화나우 아 아파누이 사례의 경우 1862년 원주민 토지법 도입, 1865년 뉴질랜드 전쟁 당시의 강압과 토지 몰수 시도, 이후 토지정책 등으로 부족이 입은 피해가 공식 합의의 배경에 포함됐다.
합의안에는 3000만 뉴질랜드달러의 재정적 배상과 110만 뉴질랜드달러의 문화기금, 토지 반환 등이 담겼다. 혜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에게 매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해당 합의는 관련 법률 제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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