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망분리 규제 완화…2차 테스트 75개사로 확대

  • 2금융권 등으로 신청 자격 확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범위를 넓힌다. 1차 테스트보다 참여 대상과 선정 규모를 늘려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까지 AI 보안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고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테스트의 신청 대상은 총 75개사로, 지난 6월 진행한 1차 테스트의 49개사보다 26개사 늘었다. 실제 선정 규모도 기존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신청 기준은 기존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정보보호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제한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59개사다.

전자금융업자에도 별도 기준을 적용해 참여 기회를 넓힌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이고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를 넘어야 한다. CISO의 정보기술부문 업무 겸직 금지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금융업자는 16개사다.

선정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프런티어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을 활용해 전산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민간 기술자문단 등을 통해 신청 회사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한 뒤, 오는 10월 7일 금융위 보고를 거쳐 1년 한시의 망분리 규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의 방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망분리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외부 AI 서비스를 보안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기는 만큼, 일정한 보안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에 한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차 테스트 신청 상황과 1·2차 테스트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3차 테스트 시기와 선정 규모도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추가 수요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운영하거나 이를 상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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