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추석 앞두고 가격표시제 집중 점검…"소비자 알 권리 보호"

  • 9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소매점포 대상 지도·점검…영세 상인 부담 고려해 계도·홍보 중심 추진

양양전통시장 사진양양군
양양전통시장. [사진=양양군]

양양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군은 9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공산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가격표시 대상 소매점포가 포함되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는 물론 골목슈퍼와 편의점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가 이뤄지는 영세 소매점포까지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상품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격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판매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정보가 제공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명절을 앞둔 유통 현장에서 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양양군은 다만 최근 내수 부진과 원자재·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이번 점검을 단속과 처벌 위주로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영세 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가격 표시가 미흡하거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점포의 경우 가격표시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표시 방법상의 미숙함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제도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업주들이 스스로 가격표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군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정해진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이 반복되거나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은 가격표시제 점검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둔 지역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오는 9월 14일 오전 11시 상인회와 사회단체,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석 명절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인들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동참을 이끌어내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추석 명절은 제수용품과 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지역 상인들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노력과 소비자들의 지역 상권 이용이 맞물릴 경우 침체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은 이번 가격표시제 지도·점검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명절 기간 불필요한 가격 불안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번 점검은 올바른 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와 계도에 무게를 둘 것”이라며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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