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 구성원 주민번호 암호화 않고 저장…개보위 과태료 처분

  • 2013년 12월~2025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유출 피해는 없어…"문제 된 자료 바로 삭제 조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 조치 권고, 공표, 공표 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과거 법원 내부망 메일 계정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된 정보가 남아 있었다"며 "문제가 된 자료는 바로 삭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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