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92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상고심 결과는 박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5월 기소된 지 약 9년 만이다.
박 전 부장검사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원 등의 감사 무마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부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 전 대표 등과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정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2016년 6월 박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와 서울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그해 5월 초 박 전 부장검사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검찰은 처벌을 미뤘고, 퇴원 이후 재발 우려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당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기소 전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정 전 대표는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 등에 총 4억원이 넘는 뇌물을 주고, 회사 자금 등 총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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