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첨단산업 R&D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대표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특성 반영…유연근무 확대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병행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현장에서 기술개발 일정과 업무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구 일정과 업무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연구개발 현장의 특수성을 근로시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속도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거나 시제품 제작, 시험 및 검증, 성능 개선 등을 진행하기 위해 특정 시기에 연구인력과 관련 업무를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연구개발 업무의 이 같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연구현장의 탄력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첨단기술 경쟁에서 개발 시기를 놓칠 경우 시장 선점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량과 일정 변화에 맞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의 확보 및 보호와도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업무가 필요한 경우 노사가 사전에 합의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선택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만을 앞세우기보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은 기술개발의 진행 상황이나 시험·검증 일정 등 업무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기업 역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업무 변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기술의 사업화 속도를 높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되, 근로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첨단산업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업무의 강도와 일정이 일정하게 유지되기보다 기술개발 단계와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국제적인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연구개발 주기가 짧아지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연구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규 의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거나 시험·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연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연구개발 일정과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 운영 방식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AI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술개발 속도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가 현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용 대상과 서면합의 절차, 건강보호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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