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한 ‘제약 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실무자 및 학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제약 특허법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제네릭 업계가 주목하는 스키니 라벨(Skinny Label)과 의약용도발명 특허 침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v. Amarin Pharma, Inc. 판결을 분석하고, 국내 특허법 개정으로 ‘수출’이 간접침해 행위에 포함되면서 의약품 반제품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과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은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가인 태평양 한예인 변호사가 ‘스키니 라벨과 의약용도발명 침해 – Hikma v. Amarin 판결의 이해 및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며, 스키니 라벨을 통한 제네릭의 시장진입 전략을 쉽게 특허 침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허권자의 의약용도발명을 지나치게 넓게 보호할 경우 사실상 물질특허와 마찬가지로 제네릭의 시장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활용할 수 있는 스키니 라벨 전략과 의약용도발명 침해 법리의 최신 동향을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태평양 권택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충남대 김동준 교수는 독일과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의 판결례를 소개하며, Hikma v. Amarin 판결의 유도침해 법리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법리 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대 이미정 교수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제네릭 의약품이 의사 처방 없이 판매될 수 있는지 여부도 의약용도발명 침해 판단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김경진 교수가 ‘의약용도발명 관련 법리의 정상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의약용도발명의 성질에 맞게 특허법을 개정하고, 스키니 라벨 특허 침해 문제와 의사∙약사의 면책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허법인 그루 심미성 변리사는 제네릭 개발사에 과도한 침해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태평양 최인경 변호사는 해외의 의약용도발명 보호현황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개정안 필요하다며, 금지청구권·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추가 검토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KTP특허법연구소 정차호 소장이 ‘부품∙중간품 수출의 특허권 간접침해 여부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소장은 최근 개정된 특허법 제127조가 ‘수출’을 간접침해 행위에 포함시키면서, 간접침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전 대법원 판결의 ‘이중 내국관련성’ 법리에 따라 국내에서 완성품이 생산되는 경우를 전제로 제127조를 제한 해석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조항을 재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은 충북대학교 신혜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태평양 염호준 변호사는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이 추가됐다고 해서 실시대상의 해석까지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며 “속지주의 원칙에 비추어 제127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 내국관련성 요건을 벗어나 해석할 경우 비교법적으로도 유례없이 과도한 보호가 이뤄져 반제품 수출 기업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개정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이중 내국관련성 요건이 폐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승조 변리사는 개정 특허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제127조가 국내 완성품 생산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면 ‘수출’을 추가한 개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 제약∙바이오 IP팀은 약학·생명과학·화학·공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와 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허가특허연계 및 시장진입 전략, 특허 분쟁, 라이선스·공동개발 등 IP 거래에 이르기까지 제약·바이오 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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