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기 사고 피해자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색·수습할 수 있는 범정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했다.
매뉴얼은 사고 발생부터 유해수습 종료까지 과정을 9단계로 나눴다. 단계별로 △현장 초기 통제 및 화재 진압·인명 구조 △현장 평가 및 합동 상황판단회의 △수색 범위 설정 및 합동 수색·수습팀 편성 △유해 수습 전 사전교육·준비 △수색·구조 및 유해 수습 △대형 잔해물 해체 및 유해 수습 △임시안치소 이송·인계 △탑승객 명단 대조 및 신원 확인 △유가족 인도 및 유해 수습 종료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현장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인명 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해수습 단계로 전환한다. 합동 현장 평가와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사고 규모와 잔해 분포,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한 뒤 수색 범위와 수습 방법을 결정한다.
사고 현장은 격자 형태로 나눠 관계기관 합동 수색·수습팀이 구역별로 빠짐없이 살피도록 했다. 유해가 발견되면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고유 수습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제독·소독을 거쳐 임시안치소로 옮기며 발견부터 이송, 검안, 신원 확인까지 전 과정을 기록해 유지한다.
신원 확인 절차에는 K-DVI 체계를 적용한다. 유해에서 확보한 지문과 DNA, 치아 정보 등 사후 자료를 의료·치과 기록, 가족 유전자 참조 시료 등 생전 자료와 대조해 법적 신원을 확인한다.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소통도 강화한다. 유해 수습이 시작된 시점부터 수색·수습 진행 상황과 신원 확인 과정을 유가족에게 계속 안내하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와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은 예우를 갖춰 인도하도록 했다. 유해 수습 종료 선언에 앞서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도 거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교육과 실전훈련을 통해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훈련과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사항을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이후 유해 수습도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사고 초기부터 유해 수습 종료까지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의 팀처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반복적인 교육과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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