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완판' 국민성장펀드, 30일 2차 출시…서민 물량 50%로 확대

  •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5월 출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조기 완판된 가운데 2차 펀드가 오는 30일 출시된다. 1차 펀드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 전용 물량을 전체 판매액의 절반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선착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다.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면 판매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2차 펀드는 국민이 투자한 6000억원에 재정 1200억원을 후순위로 더해 총 72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국민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10개 자펀드 운용사에 출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이번에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는 대형 2곳, 중형 4곳, 소형 4곳 등 총 10곳이다. 이들은 각각 1200억원, 800억원, 4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운용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미래차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의 방식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2차 펀드에서는 서민과 청년층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1차 펀드 당시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지만 실제 서민 판매액 비중은 약 35%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2차 펀드의 서민 전용 물량을 전체 판매액의 50%인 3000억원으로 늘렸다.

가입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한도는 연간 3000만원이다.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지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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