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서의 '주'경야독] 무신사는 어떻게 코스피에 상장할까…예비심사부터 거래 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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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며 기업공개(IPO)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무신사의 코스피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이 주식시장에 입성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장은 단순히 공모주를 청약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리게 될까요.
 
예비심사 신청한 무신사…상장 절차 시작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무신사는 주권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전날 거래소에 접수했습니다. 공동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입니다.

2012년 6월 설립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는 온라인 의류 판매 등 통신판매업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무신사 스토어'를 중심으로 여성 패션 플랫폼 '29CM'과 자체 브랜드(PB) '무신사 스탠다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무신사 지분은 조만호 대표 외 26인이 5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신사가 신청한 상장예비심사는 기업이 실제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를 거래소가 심사하는 절찹니다. 거래소는 계량적 요건과 비계량적 요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재무적 요건뿐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후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가 기업에 통보됩니다. 다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식시장에 입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학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실제 등록 절차가 남아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장예비심사에 앞서서는 지정감사인의 감사, 대표주관회사 계약, 정관 정비, 명의개서대행계약 등의 사전 절차도 진행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하고 거래소와 상장 관련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예심 후엔 공모…청약·배정 거쳐야

공모 단계에서는 먼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증권신고서에는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재무정보, 공모 규모 및 공모 구조 등 투자자가 청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깁니다. 이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결정합니다.

공모가격이 결정되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주식을 배정합니다. 청약이 끝나면 투자금이 납입되고, 회사는 발행실적을 보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공모주가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면서 상장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거래소 상장입니다. 공모 절차를 마친 기업은 거래소에 신규상장을 신청합니다. 이후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장이 완료되면 정해진 날부터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가치도 관심…"수익성 방어 중요"

무신사 역시 상장을 추진한다면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큰 대형 기업일수록 상장 과정에서 기업가치와 공모 규모, 기존 주주의 지분 구조 등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 추진 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 공모 구조 등은 회사와 주관사의 결정 및 거래소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린아 LS증권 연구원은 "향후 IPO 과정에서는 거래액과 이용자 수뿐 아니라 현재의 20%대 매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신사는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무신사의 기업가치가 8조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신사 내부적으로 산정한 기업가치는 10조원 수준으로, 공모 과정에서는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할인율을 적용한 8조원 안팎을 목표로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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