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핵심인력 영입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공정위, 행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는 '인력확보형 거래'도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력확보형 거래(Aqui-hire)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기술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사실상 영업양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래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인 '영업양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신고요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과 같이 조직화된 인력과 해당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이 사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인력도 '영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인력이 양수회사로 이전돼 양도회사의 기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주요 부분'을 양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인력확보형 거래의 양수금액 산정 기준과 이행행위 해석 기준도 정비한다. 인력확보형 거래는 핵심인력의 경업금지 약정 해제와 기술 협력 등 여러 명목으로 계약이 분산될 수 있어 기존 영업양수 관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EU)과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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