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의원들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받게 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본격화된다. 시민들의 세금 부담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의정비 인상 여부와 폭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릉시는 1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2026년도 강릉시 의정비심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강릉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및 강릉시의회 의장 추천 인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의정비 심의에 들어간다.
첫 번째 관심사는 현재 월 135만원인 의정활동비다. 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수준을 논의한다. 현행 금액을 유지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인상할 경우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 법정 지급 상한은 월 150만원이다.
월정수당도 주요 심의 대상이다. 강릉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26년도 월정수당은 연 2981만원이다. 위원회는 강릉시의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도 월정수당의 적정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월정수당은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범위 이내에서 올릴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해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각의 잠정 금액을 협의하고, 인상 여부에 따라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방식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보수인 동시에 시민이 부담하는 지방재정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특히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여건, 의원들의 실제 의정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만큼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과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릉시 의정비심의회는 충분한 숙의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2027~2030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결정된 금액은 강릉시장과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하정미 강릉시 기획예산과장은 “의정비는 시민의 부담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각계 시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 의정비심의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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