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직설] 대형마트 새벽배송 상생안 두고...정부·유통업계·소상공인 '동상이몽'

  • 소상공인 내부 입장 엇갈린 반응

  • 정기국회·10월 국정감사 분수령

사진챗GPT 생셩헝 이미지
[사진=챗GPT 생셩헝 이미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정부 상생안뿐 아니라 소상공인 진영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소상공인 진영 내 입장 분화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의 오프라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은 그대로 두되, 온라인 주문 상품의 포장·반출·배송만 시간 제약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안은 자정~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에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국회 계류 중인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가 전국 오프라인 점포망과 신선식품 경쟁력을 온라인 배송과 결합할 수 있게 돼, 새벽배송 시장 경쟁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런 움직임을 대형마트 점포를 사실상 24시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길을 터주는 특혜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5월 공동서명서를 내고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소상공인 진영의 공동전선에는 최근 균열이 생겼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지원을 5년간 5000억원 규모로 법제화한다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이런 입장 변화에 선을 그으며 기존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소공연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와 차담회 이후 "최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과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배달앱 수수료 등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구조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새벽배송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도 별도로 상생 방안을 조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새벽시간 신선식품 판매 제한,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을 담은 절충안을 대형 유통업계와 협의해 왔다. 그러나 대형마트·SSM 운영사들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의 대가로 대규모 기금 조성과 판매 제한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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