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안 했다면 10월까지 신고하세요…11월부터 집중 단속

  • 미등록 최대 100만원·변경신고 누락 최대 50만원 과태료

  •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면제…내장형 등록 방식 권장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기간 종료 후인 11월부터는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사망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미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가 과태료 부담 없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의 경우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바뀌는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11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