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청주의 현재 상황을 "몸은 커졌는데 옷은 그대로"라고 표현하고, 도시가 담당하는 기능에 맞춰 행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의 외국인 포함 인구는 올해 7월 말 기준 88만9995명으로 1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행정구역 면적은 941㎢에 달하며 청주시가 지난해 말 기준 주요 도시와 비교한 결과 현재 특례시인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보다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광역시 등을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곳 가운데 창원을 제외한 4곳이 수도권에 자리해 인구 규모만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일 처리 속도"라며 "도시 규모에 맞는 일을 청주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시민을 덜 기다리게 할 수 있고, 청주가 제 역할을 더하면 충북의 파이도 함께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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