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이' 등 촉감 완구 9개서 유해물질 검출…국표원, 2개 제품 리콜

말랑이 안전 리플렛 사진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말랑이 안전 리플렛. [사진=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어린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랑이와 스퀴시 등 촉감 완구 76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KC인증을 받은 슬라임 2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확인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말랑이와 스퀴시 등 76개 촉감 완구 안전성조사 결과 9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KC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37개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돼 KC인증을 받지 않은 성인용 제품 39개다.

촉감 완구는 손으로 눌렀다가 놓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제품 등으로, 말랑한 촉감 때문에 어린이와 성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KC인증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핑크풋의 '핑크풋 슬라임'과 리틀아이의 '허니 슬라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두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이 검출됐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에 나섰다.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제품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했다. 그 결과 39개 중 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붕소가 기준치를 넘거나 사용금지 방부제가 검출됐다. 일부 성인용 슬라임에서는 붕소가 어린이제품 기준치의 11.4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말랑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4배 수준까지 확인됐다.

국표원은 성인용으로 표시된 촉감 완구가 어린이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유통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완구업체 밀집거리를 점검하면서 해당 제품을 어린이제품 판매대와 분리하도록 계도했다. 개학을 맞아서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성인용 표시 제품이 어린이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되는지 확인하고, 주요 플랫폼에도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또 촉감 완구 구성물질과 표면의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는 만큼 어린이용 제품을 구매할 때 KC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시중에 유통 중인 완구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조사와 불법·불량 제품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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