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만지고 입맞춤...'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전 세종시의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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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안영화 부장판사)는 16일 상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상 전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시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시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고소 내용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돼 무고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상 전 의원은 세종시의회 제명 절차가 진행되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앞서 민주당 세종시당에서도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5일로 예정, 최종 형량은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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