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에 대비해 상장회사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상장협은 17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실무 대응을 위한 '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에 따라 내년부터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가 소집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에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장협은 제도 시행에 앞서 회사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회사법 분야 전문가인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을 맡았으며 상장협 실무 책임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제작됐다.
매뉴얼에는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준비 절차를 비롯해 ▲출석·본인확인 ▲의결권 행사 ▲총회 당일 운영 ▲통신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기준 등이 담겼다. 상장회사가 실제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운영 기준, 소집 통지문 등 관련 양식도 수록했다.
상장협은 다만 이번 매뉴얼은 현행 상법과 시행령, 유권해석 및 국내외 운영 사례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권장 기준(best practice)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가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경우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매뉴얼은 상장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사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번 매뉴얼이 회원사들이 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절차와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준비하고, 향후 정부 차원의 세부 기준 마련 및 정책 수립 논의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교육·연수 및 후속 실무 자료 발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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