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카드·계정을 빌려 대중교통비를 부정하게 환급받다 반복 적발되면 '모두의카드'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유형과 단계별 제재, 환급금 반환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서비스 이용약관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약관 개정 방침을 발표하고 27일부터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
개정 약관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카드 또는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수급 자격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 때는 회원자격이 박탈되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환급금도 돌려줘야 한다. 국토부는 부정수급 회원에게 이미 지급된 환급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이후 지급할 환급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용이 정지되거나 회원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우선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해당 회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한다. 이후 이용자 소명과 부정수급 여부 검토 등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이용자에게 14일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명이나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혜택을 확대한 제도다. 현재 대중교통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제와 지역·이용수단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제 가운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자동 적용한다.
전국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신분당선, GTX, 공항철도 등에서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모두의카드 발급과 회원가입·카드 등록을 마치고 원칙적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가입 첫 달에는 15회 미만을 이용해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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