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최장 10년 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했는데도 관계 당국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멈춘 업체 두 곳에도 약 6500만원 가량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주시에 대한 정기감사는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25년 이전 분양된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13곳 가운데 6곳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상태였다. 혁신도시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지 매수자는 입주 승인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입주 승인을 취소하거나 부지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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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지 관리 주체인 강원특별자치도는 업체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는 설명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병원은 2014년 6월 부지를 분양받고도 10년 넘게 착공하지 않았지만,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에 ‘착공 예정’으로 보고했다. 2025년 6월 기준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의 실제 입주율은 45.6%로 전국 평균인 57.1%를 밑돌았다.
대출이자 지원 기준에도 허점이 있었다. 국토부 지침에는 착공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됐을 때 지원을 끊어야 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강원도는 실제 공사가 중단된 업체 두 곳에 대출이자 총 6496만여원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강원도에 미착공 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국토부에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른 이자 지원 및 중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원주시의 창업중소기업 관리도 미흡했다.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4곳은 4∼13년 동안 공장을 완공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는 이미 폐업한 업체도 있었다. 원주시는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별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업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9000만원을 감면받은 뒤 산지 2만3931㎡를 깎고 나무 639그루를 벌채했지만, 2025년 말까지 공장을 짓지 않아 인근 주민이 토사 유출 민원을 제기했다.
반대로 공장을 설립하려던 창업중소기업 7곳은 원주시의 안내 부족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곳은 경정청구를 통해 87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곳은 청구 기간이 지나 1549만원의 환급 기회를 잃었다.
보조금 부당집행을 확인하고도 같은 단체에 이듬해 보조금을 다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원주시는 2023년 격투기 단체에 보조금 6억원을 교부했다. 이후 아나운서 비용 지급과 이미 보유한 경기장 임차료 청구 등으로 부당집행된 금액을 총 5472만원으로 확정했지만, 대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이 단체에 7억원을 추가 교부했다.
감사원은 원주시에 공장 설립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세 감면제도를 안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조금을 재교부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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