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재정경제부, 8일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 단계의 취득세, 보유 단계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 단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된다. 다주택자는 주택 수와 소재지 등 요건에 따라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과세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방향이다. 종부세 개편안에는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체계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감에서는 실거주 중심 과세가 납세자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상속·증여로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 주택 보유 형태와 거주 사유에 따라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쟁점이다. 취업이나 치료, 가족관계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을 어디까지 예외로 인정할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둘러싼 정책 일관성도 검증 대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가 주택 처분을 늦추고 ‘똘똘한 한 채’ 선호나 증여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과세율 한시 완화가 거래와 매물 공급에 미칠 영향, 장기적인 과세 방향과의 일관성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의 형평성도 쟁점으로 꼽힌다. 월세와 전세는 보유 주택 수와 주택가액,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과세 요건이 달라진다. 임대 방식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합리적인지, 주택과 상가 임대소득 사이의 과세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점검할 대목이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대규모 체납관리단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체납자 약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약 424만명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외수입까지 포함한 체납관리 대상 금액은 약 130조원 규모다.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 만큼 비용 대비 성과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시범 운영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151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투입 예산 53억원의 약 2.85배다.
징수 실적을 평가할 때는 인건비·운영비 등 투입 비용과 기존 징수활동에 더해 거둔 성과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했는지, 복지 연계나 납부의무 소멸이 실제 재기 지원으로 이어졌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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