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무척 부끄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게시글의 내용과는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 당협위원장은 글을 즉각 삭제하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 당협위원장에게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게시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당협위원장은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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