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권오섭 의원(남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배경은 행정구역 확장에 따른 농업 환경의 급변과 기후 위기라는 안팎의 악재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기습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외래 병해충 유입과 돌발 병해충 피해 사례가 지역 농가에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기존의 일회성 방제 체계만으로는 광범위해진 지역 농지의 병해충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오섭 의원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병해충 유입을 미리 막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권 의원은 대구 농업의 규모와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변해버린 재배 환경과 기후 위기에 발맞춰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역 맞춤형 예찰·방제 전담 기구 신설이 시급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되면 대구 지역 농업 현장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전문 인력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상시 '예찰·방제단'이 공식 출범해 병해충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 차단에 나선다.
또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행정 절차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현장에 방제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대응 시스템이 가동된다.
아울러 예찰과 방제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농가 보호막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섭 대구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지역 맞춤형 예찰·방제 활동을 바탕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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