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인 최모씨(59세)의 30년 지인이 최 씨가 변하게 된 계기가 “전세사기였다”고 언급했다.
15일 MBC에 따르면 인천 흉기 난동범 최 씨와 30년 전 같은 회사에서 만나 알고 지냈다는 A씨는 “최씨가 전세 사기를 당한 뒤 격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 씨는 이번 흉기난동 사건 전에도 2004년 부동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최 씨가 사기 친 부동산 업자를 죽인다고 말했다”고 “그 사건 이후 (폭력적 성향이) 시작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전처 C씨에 재결합을 제의했으나 C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싱크대에 있는 칼을 휘둘러 C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봤다. 최 씨는 C씨의 팔과 손, 가슴,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렀으며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으로 최 씨를 제지했음에도 계속 C씨를 찌르려 했기 때문.
결국 법원은 최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최 씨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 씨의 정신과 약물 복용 문제에 대해서 A씨는 “약을 안 먹으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들었다”며 “예전에 최 씨가 교도소 있을 때 (나에게) 약을 타다가 병원에 넣어 달라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손에 흉기를 묶고 휘둘러 10명의 부상자를 냈다.
피해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당시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범행 목적으로 “피부질환 치료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했는데 불만을 들어주지 않아 관심을 받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나보다 힘없는 사람 골라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최 씨의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는 가운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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